닫혀 있던 학교 체육관, 시흥시는 어떻게 열었을까?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이미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학교의 문이 닫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설 개방 중 사고 발생 시 ‘학교장 책임’이라는 부담 때문이다. 이 장벽은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학교장의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개방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다. 일부 학교 체육관은 피클볼·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반면, 시설을 갖추고도 2년 넘게 개방 실적이 없는 학교도 있다. 운동을 원하는 주민과 시설을 보유한 학교 사이의 연결 부족이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흥시의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청·시흥시체육회가 역할을 분담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의 시설 개방을 이끌어냈다. 교육지원청은 협약 총괄 관리와 현장 컨설팅·모니터링, 민원 관리를 담당하고, 시청은 연간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개방 학교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체육회는 학교와 동호회를 연결하고 이용자 수칙 교육과 시설관리자 지정을 맡으며, 학교는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과 함께 이런 협력 모델이 확산될 때 학교와 주민이 함께 이익을 얻는 생활체육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